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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니아 공식 포럼

[종료]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본선 진출작 안내 : 영상 제작 분야

  • GM루나
  • 2023-11-14 19:00
  • 2,895
  • 21

즐거움을 향한 우리만의 Z-ONE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Z입니다.

 

제노니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영상 제작 분야> 본선 진출작 안내드립니다.

 

영상 제작분야는 크리에이터Z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님뿐 아니라,

수호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그 중 본선에 진출한 작품 4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선 진출작 및 투표는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선 진출작 소개

 

■ 제노니아 소개 (by. 꼬똥)

 

 

■ 제노니아 같이 할래요? (by. 칠칠나봉)

 

 

■ 제노니아 원정대 (by. 카수티비)

 

 

■ 제노니아 모험의 시작 (by. 꿀동행)

 

*작품 제목은 수호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투표 안내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종료
1. 영상 제작 분야 1등 작품은?

 

 

 

 

※ 투표가 종료된 이후 투표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 혹은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표는 모두 무효 처리 되며, 출품작 또한 실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 유의 사항

- 각 분야별 투표는 계정 당 1회만 가능합니다.

- 분야 간 중복 투표 참여는 가능하나, 보상은 계정 당 1회만 지급됩니다.

- 모든 아이템은 (귀속) 형태로 지급되며, 계정 당 1회만 수령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 경우,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에 선정되었더라도, 수상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당선작의 경우 게임 내 반영될 수 있으며, 반영을 위해 제출하신 최종 제작물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구현 과정에서 제작물의 규격, 구현 가능 여부 등의 사유로 인해 최종 반영 디자인과 공모전 응모 디자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공모전 제출물을 활용하여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등 당사 게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1항에 의거하여 제세공과금은 당선자가 부담하며,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선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인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컴투스홀딩스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 응모자가 제노니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혹은 공모전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피해, 손실 등에 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의 창작물 등 관련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공모전에 응모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작에 선정되었더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본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본 이벤트는 [크리에이터Z 운영 정책][제노니아 이벤트 규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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